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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국제키비탄 한국본부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위치)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부는 불우한 심신장애아동을 돕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제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4 조( 사업)
본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심신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촉진을 위한 계몽
2. 심신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사업의 추진
3. 심신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5. 국제본부와의 연락과 협력 6. 기타 본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클럽회칙)
본부에 소속하는 각 클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본부는 소속 각 클럽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본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본부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제 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본부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구성)
(1) 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 재 1인
2. 부 총 재 3인
3. 차 기 총 재 1인
4. 차기 부 총 재 3인
5. 이사 5인
6. 감사 2인
(2) 이사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전형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전형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재 및 부총재를 역임한자 중에서 총재가 지명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도 지명할 수 있다. 이사는 총재가 지명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궐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본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 선임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부의 업무 집행사항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이사회, 확대간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13 조(고문)
총재는 그 자문기관으로 회원 아닌 사회저명인사 약간 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4 조(사무부서)
(1) 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한다.
(3) 총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직원의 수와 보수 및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회의 구분)
본부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확대간부회의로 한다.

제 16 조(회의 소집)
본부의 각급 회의는 총재가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다만 총재는 특정한 의안에 한하여 임시로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7 조(총회)
연차총회는 매년 1회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총 클럽수의 3분의 1이상의 클럽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18 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차기총재, 차기부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0 조(이사회의 기능 및 소집시기)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안 및 결산서에 관한 심의
4. 각 클럽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
5. 본부 및 클럽의 입회비 및 월회비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클럽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8. 총회가 위임한 사항
9. 국제본부와의 연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회원 및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2) 정기 이사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 한다.

제 21 조(확대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는 현임원 전임 총재단 및 각 클럽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차기총재 및 부총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자문 및 전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 22 조(회의 정족수)
본부의 각급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3 조(경비의 충당)
본부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월회비
2. 찬조금 및 희사금
3. 기타 수입금

제 24 조(재산의 관리)
본부 재산 중 현금은 총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25 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연차총회 개최 일로부터 차기 연차총회 개최전 7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특별위원회)
(1) 본부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본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특별위원회에 간사장 1인을 둘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7 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8 조(정관 규정 외의 사항)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9 조(해산)
(1) 본부는 총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 해산한다.
(2)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부가 해산할 때에는 총재단이 청산인이 되며 재산은 본부와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30 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개정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
2. 이 정관개정이전에 선임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